공용장비센터 운영지침

제정 2022.09.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동활용 실험실습 기자재를 관리하며 시험, 분석, 공정 및 가공 등 연구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에너지공대”라 한다) 공용장비센터의 제반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용장비센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원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직무) 공용장비센터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용장비센터의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
2.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유지·관리
3. 제2호 업무중 3천만 원 이상 장비의 경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을 준용
4. 교내 연구/실험용 기자재의 공동활용 촉진
5.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시험․분석 및 연구에 직접 관련된 연구지원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유지와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를 통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시험분석료 책정
8. 공용장비센터의 제반 운영
9. 에너지공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제반 운영
10.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자의 교육 및 세미나 운영
11. 기타 공용장비센터 운영에 따른 연구지원 및 행정관리 업무

제4조(부서장)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관련 하위부서에 부서장을 둘 수 있다.

제5조(조직) 공용장비센터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관련 하위부서를 두고,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각 부서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공용장비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용장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용장비센터 운영상 필요한 원규의 제정․개정․폐지
2. 기자재 및 기구의 도입, 설치 및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시험분석료의 책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용장비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용장비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공용장비센터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연구시설장비의 활용) ① 교수 및 학생 등 에너지공대의 연구진을 비롯한 교내외 수요자는 공용장비센터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공동활용 장비를 사용한 시험․분석 및 공정 업무수행 시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험분석료의 항목으로 장비 사용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재료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재정) 공용장비센터의 재정은 법인회계 예산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기타사항) 그 밖에 공용장비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용장비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2.09.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시설장비 관리 지침

제정 2022.09.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에너지공대”라 한다)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주기적(기획-도입-등록-운영-활용-불용처분)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공대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장비담당자’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운용을 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장비책임자’란 연구시설장비 운영에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연구시설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전담운영부서’란 공용인프라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연구시설장비를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이용료'란 공동연구시설장비의 활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7. ‘불용처분'이란 불용 연구시설장비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하여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8. 연구시설이라 함은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으로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한다.
9. 연구장비라 함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 활동을 위한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10. 연구장비의 운용을 위한 설비성 장비 및 시설과 교육 및 연구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무비품, 가구, 전산비품 등은 제외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용어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성) ① 연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토지
2. 건물
3. 특수설비: 특수한 기능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건물에 부착되어있는 특수한 구조물(Room 포함), 기계 또는 장치
4. 연구장비
5. 부대시설: 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한 유틸리티, 숙소, 응급실, 회의공간 등
② 연구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주장비: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
2. 보조장치: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니라,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 또는 부속물
3. 부대장비: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

제5조(연구시설장비 분류) 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연구시설장비로서 해당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고, 구축 부서만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2.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 연구자가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외부기관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 부서 외 타 부서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하는 연구시설장비
3.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내부 및 외부 활용(개방)을 위한 연구시설장비로서, 세부적인 운영규정(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시설장비
②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활용 연구시설장비: 정상가동이 가능하고 가동률이 양호한 연구시설장비
2. 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가동률이 낮은 연구시설장비
3. 유휴 연구시설장비: 활용성 상실 등의 사유로 가동이 중지된 연구시설장비
4. 불용 연구시설장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연구시설장비
③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시스템 연구시설장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별 연구시설장비를 결합하여 기존 구성요소와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시설장비
2. 개별 연구시설장비: 본래의 구축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연구시설장비로, 주장비에는 여러 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음

제2장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제6조(구축계획) ①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장비는 원내외 이용자의 구축요구, 전담운영부서 의견, 활용가능성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시설장비 중장기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②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구축비용 10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축타당성에 대한 사전기획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구축심의) ①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위탁사업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해당부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구축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제8조(정보등록)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장비취득 후 30일 이내에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한 사용부서의 장비담당자는 검수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연구장비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ZEUS 기관담당자는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장비를 등록한다.
② 공동활용이 가능한 취득가격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도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 할 수 있다.
③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정보관리) ① 장비담당자는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 재활용·처분사항 등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ZEUS 기관담당자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전담운영부서는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상태변경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제10조(시설장비담당관 및 장비관리자) ① 총장은 자체적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정착 및 도입이행 여부 점검
2. 에너지공대 내 연구시설장비의 중기구축계획 수립 및 점검
3.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변경 여부 점검
4.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5. 에너지공대 내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6. 에너지공대 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 및 성과 관리
7.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지출 관리
8. 기타 에너지공대 내 연구시설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부서장은 체계적인 연구시설장비 관리를 위해 장비책임자와 장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관리) ① 장비책임자는 최적의 운영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및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장비책임자는 고열, 고압, 고자기장 발생 시설장비 등 주의를 요하는 연구시설장비 취급 시, 사용자에게 유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병원체, 유독성, 폭발 및 인화성,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운영인력은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장비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 별로 실태조사표, 유지보수일지, 사용일지, 사용대장 등 연구시설장비 관리일지를 충실히 기록,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양식은 연구시설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전담운영부서의 장비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경우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단, 연구용 소프트웨어, 부대장비, 보조장치의 경우 실태조사표만 작성할 수 있다.
④ 전담운영부서는 연 1회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장비담당자는 실태조사표, 유지보수일지, 사용일지(또는 사용대장), 활용실적, 성과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제12조(활용용도) ① 장비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활용용도에 따라 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중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취득금액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는 사용부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활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단독활용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 활용범위를 전환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공대연구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를 외부에 개방하여 공동활용하고자 할 경우, 장비책임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외부개방형 에너지공대연구소 장비’로 신청하고 전담운영부서의 장비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공동활용촉진) ① 공동활용허용 장비의 경우 대내외 공동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장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활용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가 운영하는 공동활용장비와 외부개방형 에너지공대연구소 장비에 대해서 외부 이용자가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하였을 경우 장비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공동활용장비 이용절차) ① 전담부서가 운영하는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 및 공동활용서비스 장비)의 이용은 직접이용과 서비스 의뢰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공동활용장비의 직접이용은 전담운영부서에 의해 소정의 절차와 교육을 통해 직접 사용 권한을 부여 받은 후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활용장비를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전담운영부서의 장비정보화시스템에서 해당 장비의 예약상황을 확인한 후 장비를 예약하며 의뢰일 경우에는 장비담당자와 협의 후 예약한다.
2. 예약한 일시에 해당장비를 사용하고 사용일지를 충실히 작성한다. 예약 사항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1(시험분석료 산정) ①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및 외부개방형 에너지공대연구소 장비의 시험분석료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고, 이용자의 의견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담운영부서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시간당 기본단가: 취득금액×0.06÷연간표준활용시간(1,000시간 기준)
2. 운영인력 인건비: 평균인건비÷1,000시간÷평균 운영장비수
3. 장비유지보수비: 연간 유지비용이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소모품 비용을 연간표준활용시간에 비례하여 반영함
4. 시설유지보수비: 특수한 실험환경(소자클린룸 등)이 요구되는 경우 시설유지비용을 시험분석료에 반영함
② 연구시설장비의 특성이나 에너지공대 사정에 따라 별도의 산정원칙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시험분석료의 할인) 연구시설장비 사용 대상에 따라 시험분석료의 부과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책정한다.
1. 교내이용자(내부의뢰자)는 시험분석료의 70%를 부과한다.
2. 교내이용자(Self/Super User)는 시험분석료의 50%를 부과한다.
3. 외부의뢰자는 시험분석료 100%를 부과한다.
4. 공동활용장비 구축 기여자 및 협력기관 시험분석료 할인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중소기업 및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분석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KENTECH 연구원 및 에너지공대연구소 추천기업의 경우 센터장의 승인하에 내부사용 시험분석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시험분석료 납부) ① 연구시설장비 이용자는 시험분석료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시험분석료 청구서는 전담운영부서에서 발급하며, 청구서 송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납부기한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 및 소속연구실에 장비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시험분석료 활용) ① 시험분석료 수입은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처분, 성능향상, 운영유지 등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시설장비 성능향상비: 연구시설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성능 개선을 위한 개조 및 기능 변화를 위한 신규 부분품의 구입비용을 의미함
2.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및 전담운영인력/전담지원인력 인건비, 운용비(유류비, 시약재료비), 관리비(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등) 등 장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의미함
② 시험분석료 수입은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 전담운영부서가 관리한다.
③ 시험분석료 수입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운영부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용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제18조(성과관리) ① 전담운영부서는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를 토대로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따른다.

제6장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처분

제19조(활용상태 변경) ① 장비책임자는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시설장비가 발생되면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활용상태 판정신청서를 전담운영부서에 제출하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등에 따라 저활용·유휴·불용을 판정한다.
② 저활용, 유휴, 불용장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저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
가. 장비특성 상 사용저조, 성능저하 또는 경제적 보유 수준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가동률이 연간 10% 미만인 연구시설장비
나. 범용성 장비의 경우, 연간 200시간 미만 또는 연간 52회 미만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
2. 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
가. 활용성을 상실하였거나 고장, 성능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 1년간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연구시설장비
나. 가동률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제출
3.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
가. 보유 부서 내에서 활용개선 조치가 힘든 경우
나. 기관 내 이전 재배치가 어렵거나 재활용 수요가 없는 경우
다. 전소, 수몰, 방사능 오염 등 사용불능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저활용·유휴·불용으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는 활용전환 또는 불용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활용전환) ① 전담운영부서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저활용 및 유휴장비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타 부서에 이전,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로 전환, 타 기관에 대여 등 연구시설장비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타 부서에 이전 또는 공동활용으로 전환된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행정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불용처분) ① 전담운영부서는 불용장비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자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등으로 ZEUS 불용처분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시설장비를 불용처분할 수 있다.
②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무상양여, 해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ZEUS 불용 처분서비스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무상양여 또는 해체에 대한 수요가 없어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ZEUS 불용처분서비스에 7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무상양여는 대학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NFEC” 이라 하다) 이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상양여 승인여부 및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이전요청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NFEC을 통해 무상양여, 해체, 매각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였어도 처분되지 않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폐기할 수 있다.
⑤ 관세를 감면받은 연구시설장비는 「관세법」제10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다른 용도로의 사용(양도, 임대, 처분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공대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2.09.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